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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금 차입 후 미공시"…37개 기업집단, 과태료 13억 철퇴


대규모내부거래·기업집단현황 등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의 108개사(총 156건)에 대해 13억9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장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의 108개사(총 156건)에 대해 13억9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장유미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대규모내부거래와 기업집단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천284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의 108개사(총 156건)에 대해 13억9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시별로 살펴보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는 24개사가 47건을 위반해 과태료 8억1천700만 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62개사가 78건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30개사가 31건을 위반해 각각 과태료 4억600만 원, 과태료 8천600만 원을 부과했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는 계열사와의 자금 차입, 담보제공 등 자금·자산거래에 대한 위반 행위가 많았다. 예컨대 이랜드 소속 예지실업은 지난해 8월 계열회사인 이랜드파크로부터 9억7천만 원의 자금을 차입하면서도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이사회 운영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임원변동에 대한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기업집단별로는 위반 건수를 기준으로 롯데가 가장 많았다. 롯데는 20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7천90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어 태영(19건, 2억4천700만 원), 이랜드(13건, 1억8천만 원), 하림(11건, 3억4천2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도 공개했다. 지난해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거래를 하는 집단은 42개로 2018년(37개) 대비 5개 집단이 늘었다. 같은 기간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3천184억 원에서 1조4천189억 원으로 7.6% 증가했다.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급 회사 수와 사용료산정 기준금액, 사용료산정 기준비율 등이 다른 데 따른 것이다. SK와 LG의 경우 연간 2천억 원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와 롯데는 1천억~2천억 원 미만, CJ, GS, 한국타이어는 500억~1천억 원 미만 등이었다.

아울러 총수 있는 집단에서 유상사용 비율과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총수 없는 집단의 유상 사용 비율이 33.3%인 반면 총수 있는 집단은 70.9%로 집계됐다. 사용료 수입액 비율 역시 총수 있는 집단이 0.28%로 총수 없는 집단(0.02%)보다 현저히 높았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 중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평균 25.79%였다. 이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수취회사는 36개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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