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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이제 본회의만 남았다


민주당 단독 의결에 국민의힘 '날치기 처리' 맹비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 절차만 앞두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측 위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처장 후보 선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에도 연내 공수처 출범이라는 최종 목표를 9일 본회의를 통해 완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부터 회의장 앞 복도에 모여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수처법 개정 반대를 외치며 항의했다. 법안심사 단계에서 여야 이견이 큰 법안에 대한 90일간 숙의과정을 거치도록 한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당 소속 위원들의 명패를 윤호중 위원장에게 내려놓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당 소속 위원들의 명패를 윤호중 위원장에게 내려놓고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포함 의결정족수를 넘겨 공수처법 개정안을 간단히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결국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의결을 마쳤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 절차를 모두 마친 만큼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요건 변경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모두 7명으로 여야가 각각 2명씩을 추천하며 법무장관과 함께 대한변협회장, 법원행정처장이 참여한다. 이들이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문제는 추천위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후보 선정이 가능한 현행 규정이다. 여당은 물론 대한변협, 법원행정처가 지지하는 인사라도 야당측 위원 2명이 거부할 경우 선출이 불가능해진다. 그 때문에 후보 추천위가 지난달 말까지 4차례 회의를 가동했으나 후보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공수처법 제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20대 국회는 정의당은 물론 바른미래, 민주평화당 등 다수당 체제였다. 이같은 정당 구조를 감안하고 만든 게 현행 공수처법인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야당 교섭단체가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의힘 하나만 남았다. 이같은 정치 지형이 결국 공수처 후보 추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됐다.

이번 개정안에선 야당측 위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도록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요건을 바꿨다. 정당 특히 야당이 열흘 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만을 앞두고 있어 과반 이상인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 가능하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에 모여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날치기 처리'로 맹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과거 독재의 악순한을 반복하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해서라도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의사진행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의석수를 포함하면 필리버스터 자체도 중단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10일 자정을 기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곧바로 회기가 이어지도록 12월 임시국회를 미리 소집해놓기도 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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