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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


1일부터 일주일 운영 뒤 연장 여부 결정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천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 대응을 위해 1일 오후 6시부터 7일 자정까지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천안의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지난달 첫째 주 10.28명에서 넷째 주 4.86명으로 감소해 정부의 2단계 격상 기준인 1일 평균 14명에 못 미친다.

하지만 천안시는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영업이 금지된다.

충남 천안시가 1일 오후 6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운영한다.[사진 = 아이뉴스24 DB]

식당은 오후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착석 금지·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 등도 음식 섭취 금지를 비롯한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결혼식, 장례식 등 모든 모임과 행사는 100인 이상 모일 수 없고 학교의 등교 밀집도는 3분의 1을 유지해야 한다.

예배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만 가능하다.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수능과 연말을 앞두고 시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 더욱 강화된 방역수칙으로 시민의 일상 안정화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을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잠시멈춤에 동참해달라”며 “확산 추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천안=정종윤기자 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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