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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실물 신분증없이도 '실명확인 서비스' 가능…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지정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태블릿PC 이용한 아웃바운드 영업 확대 기대

 [아이뉴스2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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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실물의 신분증없이도 상담용 태블릿PC와 신한 쏠(SOL)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한은행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19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는 신한은행 고객이 신한 SOL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은행 직원은 상담용 태블릿PC에서 고객이 기존에 제출했던 신분증의 스캔 이미지를 통해 실명확인을 해준다.

신한은행 고객은 언제 어디서나 신분증 없이 애플리케이션(앱) 로그인만으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다. 직원은 장소에 관계없이 태블릿PC를 통해 고객의 실명확인을 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은행 영업점 환경을 태블릿PC로 대체하고 고객을 ‘찾아가는 영업’도 가능해져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금융 접근성 향상 ▲대기시간·업무처리 시간 감축 ▲실명확인 방법 개선을 통한 고객 업무 편의성 증대 등이 기대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의 기회를 주기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해주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증표·서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로 명시돼 있지만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신한은행은 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 이미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유효성 등)확인,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를 통해 신분증 원본 없이도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받게 됐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는 지난 2015년 은행권 최초로 태블릿PC를 활용한 금융상담을 선보이고 운영해 온 신한은행의 노하우와 정보보안 기술이 있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실명확인 정보가 교환되는 모든 구간에서 정보가 암호화되고 태블릿PC에서 정보 교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등 강력한 모바일 보안 정책을 적용해 고객 정보 유출과 악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2월 직원과 고객의 맞춤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용 태블릿 서비스 개편을 시행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활용해 태블릿PC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수년 내에 은행의 영업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영업점에서만 은행 거래를 한다는 고정관념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객의 업무 편의성과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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