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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 없어도 '타다 라이트' 달린다


VCNC 규제 샌드박스 승인…"드라이버 조기 취업 도움"

 [사진=VCNC]
[사진=VCNC]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운전자도 타다의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조만간 수요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탄력 요금제도 도입한다.

VCN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2건과 임시허가 1건 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플랫폼 기반 택시운전자격 운영과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GPS 기반 앱미터기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은 것이다.

택시운전 자격 취득 전인 드라이버도 타다 라이트를 운행할 수 있다. 임시 운전 자격을 받고 가맹 운수사에 취업한 뒤 3개월 내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고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VCNC는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 운행을 지원한다.

앱미터기 서비스가 시작되면 GPS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할증 요금 등을 계산해 요금을 산정하게 된다. 기사와 승객 간의 요금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속도로, 터널 등 유료도로 주행료를 별도로 계산하는 불편함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탄력요금제는 시간, 지역, 거리 등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어 고객의 수요와 차량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공급이 늘어나 택시 운행이 효율화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앱미터기는 앞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업 실증을 거칠 예정이며, 타다 라이트에 앱미터기와 탄력요금제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관 정부부처의 협력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과 운송사업자, 운전자 수익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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