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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불출석하고 잠적한 옵티머스 로비스트 구속영장 발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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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옵티머스 로비스트 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씨가 도망했다고 판단돼 피의자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지난 13일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5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로비스트 기모씨와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감독원 전 직원 주모씨를 소개하고 금감원 조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덕파워웨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얻는 등 사기‧횡령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6일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지만 김씨는 출석한 반면 기씨는 잠적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김씨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및 수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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