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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미애 고발…"권력형 비리 사건 덮기 위한 정치공작"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20일 법세련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야권 정치권과 검사 비위 사건을 은폐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추 장관과 입장문을 쓴 법무부 직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주장에는 전혀 납득할 근거가 없다"라며 "유일하게 김씨(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를 3일간 감찰했다는 사실만 있을 뿐인데 감찰 자체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세련은 "법무부가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고 사기꾼의 일방적인 진술을 억지로 엮어 검찰총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철저한 지시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주장은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라며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윤 총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추 장관과 입장문 작성에 관여한 법무부 직원을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으로 형사고발 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과 관련해 김봉현 전 라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의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은 이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 입장을 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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