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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애꾸눈'이라 부르고 쌍욕 퍼부은 이들 검찰 넘겨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20일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이 정경심 교수 재판 때마다 법정 인구에서 '안대 퍼포먼스'를 하면서 정 교수를 향해 '애꾸눈'이라고 부르고 쌍욕을 퍼부어 모욕죄로 고발된 사람들을 수사해 5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검은 모자를 쓰고 안경을 쓴 남성의 경우 (신원) 파악이 되지 않아 기소 중지로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애국순찰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남성에 대해 아는 분은 제보해달라"라고 당부의 글을 남겼다.

앞서 지난 18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MBC 이모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기자는 2019년 4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 세력을 비판하면서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을 향해 '애꾸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이라며 "근래 정 교수 재판 시 법정 입구에서 일제히 안대를 하고 나와 정 교수를 조롱했던 자들과 같은 수준의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인 적이 없다. 이 기자는 이러한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라며 "정 교수가 부산 소재 아파트, 강원도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이 있지만, 이는 투기와는 무관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술'을 부린 적이 없다. 이 기자는 정 교수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기자는 이러한 고소를 자신에 대한 관심 집중의 계기로 즐거워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법적 제재는 받아야 할 것"이라며 "사과는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직격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지목한 이 기자는 지난해 4월 18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의 집권 세력을 비판하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정경심 교수)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ㅎ"라는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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