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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유혹해 성관계 후 불법영상 유포 협박한 남성 檢 송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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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20대 남성 A씨는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올 초 SNS을 통해 스폰서 중개인이라며 20대 여성 B씨에게 한 달에 6천만원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그러나 A씨는 사실은 자신이 스폰서라며 B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스폰서 중개에 문제가 생겼다며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에는 다른 계정으로 B씨에게 스폰서 중개를 핑계로 재차 접근을 시도했고 B씨가 응하지 않자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협박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지난달 말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 수법이 성착취물 텔레그램 운영자 조주빈의 수법과 유사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모방 범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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