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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휴대전화 금지는 차별"…군인권센터, 인권위에 진정 제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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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19일 "국방부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39조에 위배되는 차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훈련병의 통신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병사에게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고, 올 7월부터 전면 시행했다. 다만 훈련병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기본권 제한임에도 근거 법률이 없다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낯선 환경을 처음 접한 훈련병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병력 운용과 훈련 사기 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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