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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김용호 고소…피해자 측 "2차 가해 행위 중단하라"


이근 예비역 대위. [유튜브 방송화면]
이근 예비역 대위. [유튜브 방송화면]

14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근 대위를 대신해 법무법인 한중 측이 이날 강남서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근 대위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김용호 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UN(유엔) 근무 사실을 허위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 서류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용호 씨는 지난 11일 영상을 통해 이근 대위의 UN 경력이 허위라고 폭로해 논란을 불렀다. 김 씨는 또 이근 대위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근 대위는 UN여권을 공개하며 반박,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성추행 처벌 전력에 대해서는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근 대위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피해자 측은 "거짓 발언을 중단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근 대위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근이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근거 없이 부정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네티즌들의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의 2차 가해가 무수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근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잘못을 감추는 발언을 중지하고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나 위 사건에 관한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이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포털 사이트, SNS상에 게시되는 경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사건 유포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떤 경위로 알려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며 "언론 등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

피해자 측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될까 두렵고 이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 어떤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라며 "그저 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피해자가 더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근을 비롯한 누구도 이 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모욕성 발언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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