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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망법 규제한다…'구글·인스타' 겨냥


김상희 의원, 자체 가이드라인 제정의 법적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뒷광고를 막기 위해 사업자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유튜브 뒷광고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헤 '뒷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뒷광고'를 통해 함께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뒷광고 근절을 위한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상희 의원은 "'뒷광고'로 인한 유투버들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뒷광고'에 대한 법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상 뒷광고 규정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업적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아 피해 입고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망법 상의 유투브, 구글, 인스타그램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법 개정 역시 최근 부상하고 있는 해외 사업자 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거론된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실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김상희 의원은, 방통위가 뒷광고에 대해 사전에 인식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방통위 차원의 뒷광고 근절 대책이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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