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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휘문고 자사고 취소 동의…회계부정 근거 최초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교육부가 서울 휘문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회계부정으로 인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교육부는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과 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해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휘문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서울교육청은 앞서 지난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휘문의숙 8대 명예이사장 김모씨와 그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이 약 38억원의 공금 횡령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 명예이사장의 경우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도 2013~2017년 5년간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약 2억원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카드 대금 일부를 학교 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육청은 감사 결괄르 바탕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김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김 전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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