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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종부세'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단기 주택 보유자·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다주택자를 비롯해 단기 주택보유자, 주택 양도차익을 거둔 법인 등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을 강화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부동산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조성우기자]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조성우기자]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인 가운데 찬성 188인, 반대1인, 기권1인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87인 가운데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모두 가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최대 72%로 인상하는 내용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주택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법인세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이,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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