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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과거 발언 모순 지적에…"압축된 트위터 말고 책이나 논문 보길"


"의도적 오보 언론 상대 법적 조치는 학문적 입장과 일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발언과 현재 자신의 행동이 모순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남겼다.

지난 20일 조국 전 장관은 "저와 제 가족에 대해 허위 과장 추측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네티즌들은 이 게시물을 바탕으로 조 전 장관이 자신에게만 관대하다며 '조적조'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조 전 장관은 활발한 SNS 활동으로 많은 어록을 남겨 그 가운데 일부가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오보(악의적 또는 사실확인 소홀 허위사실 보도) 관련해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몇몇 사람들이 과거 나의 트위터 글을 거론하며 모순된다는 비판하였나 보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적었다.

이어 그는 "비판하는 분들은 압축된 트위터 글 말고, 나의 책이나 논문을 보길 바란다"라며 "자신의 저서인 '절제의 형법학' 등을 참조 요망한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은 "나의 학문적 입장은 이하로 요약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영미식의 강력한 민사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에만 동의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非)범죄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느 경우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글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언중위 제소 허용 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비범죄화되어야 하고, 허위사실공표죄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이상과 같은 나의 학문적 입장과 오보 관련해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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