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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 중이었던 A씨 등 3명은 B씨가 운전하던 쏘나타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사망했다.

이들 3명은 부산시 태종대를 출발해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km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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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것을 확인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3명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라톤 대회를 주최한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음주운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부상사고는 1~15년의 징역이나 1천~3천만원의 벌금,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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