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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무면허 사고 운전자, 민식이법 시행 4개월만 첫 구속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련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7시께 스쿨존을 자신의 승용차로 지나가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DB]

경찰은 피해 어린이가 크게 다지지는 않았지만 A씨가 무면허인데다 규정 속도를 어긴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도주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개정안이다. 올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실치하는 한편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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