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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모임·단체식사 등 10일부터 금지…"위반시 벌금 최대 300만원"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정부가 10일부터 교회에서 정규예배 외에 다른 대면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벌금형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근 종교 관련 소모임 등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 단체식사 등 다른 대면행사를 해서는 안 되며 동시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뉴시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경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무가 해제된다.

아울러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 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 조정관은 "앞으로도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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