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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풀어준 강영수 판사, 대법관 안된다" 국민청원, 하루새 29만 돌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 재판부가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불허 결정이 알려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심사를 이끈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박탈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사이에 29만 4천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한 달 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만큼,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6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전 9시 20분 기준, 29만 4014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어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공개한 대법관 후보 30명 중 1명이다.

그러면서 "세계 온갖 나라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된다"며 "한국 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한 세 번째 심문에서 송환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국내 법원에서 처벌 받은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어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정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지만,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정우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미국 송환을 불허함에 따라 손정우는 예정대로 만기 출소 절차를 밟게 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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