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5G 과징금, 상용화 노력 반영되나 …경감사유는?


기준금액에 가중·감경 거쳐 산정…"구체적인 액수 미정"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5세대 통신(5G)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제재 과징금 규모와 가중·경감 여부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위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였던 지난 2018년 506억원을 넘어서는 '역대급' 제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 규모에 따라 3분기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 등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조짐이다.

다만 과징금 규모가 일각에서 거론되는 수준인 700억~1천억원 규모까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5G 활성화 노력 등 경감 등도 기대하는 눈치다. 이동통신 3사는 5G 상용화 노력, 기술 초기 시장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통위 측도 섣부른 예측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통신 판매점. [출처=아이뉴스24DB]
서울의 한 통신 판매점. [출처=아이뉴스24DB]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난해 이통 3사 5G 가입자 대상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가 임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5G 상용화 이후 이통 3사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이 과정에서 공시 지원금 이상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전체 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 과징금 규모 등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업계 및 방통위 모두 우려와 같은 역대 최악 수준 과징금 제재 가능성 등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방통위로부터 구체적인 액수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고 방통위 측도 "(거론되는 과징금은)업계가 추산하는 수치일 뿐"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관건은 역시 얼마나 감경될 지 여부.

현행 단통법 시행령 '과징금 산정 절차 및 산정기준'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관련 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기준금액은 사업자의 위반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업자의 매출액(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 방통위는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해 부과기준율을 정해 고시한다. 현행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 3% 이상 4%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일 경우 2% 이상 3%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일 경우 1% 이상 2% 미만 등이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위반 기간은 위반행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매출액은 영업보고서, 사업자 회계자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준금액이 정해지면 가중·감경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최종적인 과징금 수준이 정해지는 셈이다.

◆과징금 700억? 가중·감경이 관건

이통 3사와 방통위가 일각에서 거론되는 700억원 이상 규모 과징금에 대해 "막연한 추산일 뿐"이라 일축하는 이유다. 가중·감경 등 절차를 통해 기준 금액과 최종 과징금 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 가중·감경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

특히 이통 3사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추가 감경기준과 그 비율은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착수 후에 자진해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위반 사업자가 동법의 자율 준수를 위해 동 사업자 소속 임원·종업원, 대리점 또는 판매점 및 그 종업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운영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감경된다.

또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 ▲기타 조사에 적극 협력 내지 재발 방지를 조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다.

이통 3사는 이의 추가 감경 기준에 따라 5G 상용화에 이통 3사가 기여한 부분, 기술 초기 시장, 통신 업계 생태계를 해칠 수준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이통 3사 5G 투자는 상반기 조기집행까지 4조원 수준으로 과도한 과징금 제재가 자칫 수익성 하락, 투자 여력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역대 최고 과징금을 맞을 만큼 지난 2018년과 비교해 불법 영업이 심하지 않았다"며 "시장 변수 등을 감안해 역대 최악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5G 과징금, 상용화 노력 반영되나 …경감사유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