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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살인 금리 취하고도 고작 벌금 3천만원…정부, 불법사금융 탈탈 턴다


정부,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전통시장에서 건어물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김 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나머지, 이달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자영업자 특별지원대출은 서민금융원에서"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김 씨. 공공기관의 공적지원인줄 알고 별다른 의심 없이 연락했다.

알고 보니 해당 업체는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연 수백 퍼센트라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일수 대출을 벌이고 있는 불법사금융 업체였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서민금융원'이라는 공공기관 명칭과 비슷한 이름을 내건 것이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았다.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제고'라는 4단계로 이뤄진 프로세스를 연말까지 가동해 불법사금융이 민생경제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매체에 불법광고 유통방지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서민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처벌 근거를 보강하는 등 제도적 공백도 메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규모는 올해 들어 급격히 늘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제보는 지난해 대비 올해 4~5월 중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도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할인매입해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요금은 전가하는 방식 ▲청소년 대상 게임머니·콘서트티켓 구매대행 이후 불법금리 붙여 회수 등 신종 수법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제고'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집중단속…경찰 인력 1천300여명 투입

예방·차단 단계에선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동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와 오프라인 광고 차단에 나선다.

금감원 내 전담팀이 불법광고를 적발하면 유관기관에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종수법이 출연하거나 피해 증가가 우려되면 소비자경보 발령·경고문자를 발송한다. 방통위 등은 적발된 불법 광고·통신수단에 대해 긴급차단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찰, 법무부·검찰, 지역자치단체, 국세청 등은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 688명과 광역수사대 624명을 불법사금융 단속에 투입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금감원도 특별사법경찰과 단속전담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수사당국은 다수의 대출브로커, 배후 전주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적극 인지수사하고, 민원과 수사의뢰건 외 모든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적발건에 대해선 대부업법, 형법, 공정추심법, 폭렬행위처벌법, 등 관련 법조항을 업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법정형 상향…대국민 홍보 위해 유튜브 채널도 만든다

피해자 구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연계지원을 시행한다. 금감원이 신고접수와 상담을 맡고, 법률구조공단이 법률구제,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체자금 지원, 복지주·고용부·지자체가 자활을 지원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온라인 구제신청시스템'을 개설하고, 지자체·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통시장·주민센터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국민 접점이 많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포털 등 온라인 매체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해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과 폐해, 신고·구제방법을 알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전용 유튜브채널을 개설해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는 한편, 공공요금 고지서 등에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학교방문교육, 문화센터, 경로당 등 취약그룹별 맞춤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도 빠질 수 없다. 정부는 온라인매체에 불법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온라인매체가 대가를 받고 대출광고를 게재해도 광고주는 불법성을 확인할 의무가 없었다. 또 온라인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대부를 중개함에도 중개 수수료가 아닌 회원가입비를 받는 경우엔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웠다.

불법이득도 제한된다. 앞으로는 이자수취 한도가 현행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6%)로 줄어든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대출을 하더라도 최고금리 수준까지는 유효하게 수취가 가능했던 탓에, 불법영업을 지속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연체이자 증액재 대출, 무자료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을 불인정해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를 강화한다. 종전까진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해도 대출효력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대출약정 자체가 무효화 된다.

법 개정을 통해 정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처벌 근거도 신설한다. 현재는 서민금융 상품명을 도용할 경우에만 대부업법상 처벌이 가능하다. 제공주체를 사칭할 경우엔 처벌할 근거가 명확치 않았다.

최고 5천만원의 벌금에 그쳤던 불법사금융 법정형도 상향된다. 민생침해 악성범죄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 무등록영업과 동일하게 취급돼, 불법사금융 근절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29일부터 즉시 추진조치를 시행하고, 제도개선안에 대해선 관련절차를 신속해 진행해 연내 가시적인 개선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정부 테스크포스 관계기관은 오는 29일부터 일제 단속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 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제출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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