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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수출 16조-국내 10조 미디어 시장 키운다


OTT실태조사·상호접속 개선…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 콘텐츠 수출 16조원, 국내 미디어 시장을 10조 규모로 키운다. 이 같은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혁신적 플랫폼 육성을 위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과 미디어 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규제 완화와 함께 국내외 업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등 공정 상생 환경도 조성한다.

특히 망 이용 관련 상호접속 개선 및 OTT에 대한 실태조사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22일 정부는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정세균)를 열고 이 같은 창의적인 젊은이들과 미디어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2천만달러(한화 약 16조2천314억원)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플랫폼 차원에서는 낡은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차별화‧대형화를 지원하며, 콘텐츠 측면에서 젊은 창작자와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제작‧투자 확대에 나선다.

국내 플랫폼‧콘텐츠가 해외로 뻗어나갈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등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등 4대 전략, 55개의 세부 과제도 마련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OTT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어 중점 지원 대상이 OTT 인것은 사실이나, IPTV와 케이블TV, 지상파도 디지털 미디어로 보고 있다"며, "기존 미디어인 지상파와 유료방송 등은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도 늘려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 낡은 플랫폼 규제 완화…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정부는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에는 신중을 기하는 등 국내 플랫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개별 SO‧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한 합산규제를 완전 폐지한다. 방송시장의 요금 편성 등 규제도 승인에서 신고제로 전환키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연내 국회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한다.

또 플랫폼이 이용자 선호를 고려해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은 '맞춤형 서비스'로 규정, 연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M&A) 시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통위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사 진행상황 및 일정 등을 공유하고, 심사계획 사전공개, 사안별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효율화를 통해 심사기간도 크게 단축한다.

◆OTT상생협의회 마련-콘텐츠 투자도 확대

청년 크리에이터와 제작자들이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육성을 확대한다.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유통 관련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1인 미디어 공모전을 통해 역량을 갖춘 신예 창작자를 발굴하고, 교육과 멘토링,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제공해 우수 콘텐츠를 제작, 해외 진출 및 사업화 연계도 지원한다.

또한 기존 일산‧상암‧판교 등 클러스터를 기능별로 특화‧고도화 하고, 제작사‧창작자들을 위한 공동 창작공간도 확대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클러스터 기능을 보완해 지역의 청년과 기업에 제작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역 거점을 확충한다.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오는 2024년 까지 OTT 등 신유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총 1조원 규모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도 조성, 운영한다.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도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신 한류를 이끌 대형·기획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년도‧소규모 지원에서 탈피, 중장기 지원에도 나선다.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콘텐츠, 짧은 영상, AR 등 기술 융합 실감콘텐츠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해 콘텐츠 기획·창작 기술, AI 기반 자동 제작·편집 기술, 화질 변환 기술, 메타데이터 생성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플랫폼과 단말 제조사 간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및 창의적인 미디어 제작‧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미디어 플랫폼에게는 법률자문과 콘텐츠 현지화 작업 등을 지원하고, 콘텐츠‧플랫폼사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외에 수출하는 국산 스마트폰에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시키는 방식 등을 활용, 미디어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수출용 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영화‧애니메이션‧비디오물까지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사 및 OTT 업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창의‧융합형 미디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 현장과 대학‧대학원 등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예비인력 양성 사업과 함께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OTT실태조사·상호접속 개선…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

특히 이용자가 통신‧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부과하고, 콘텐츠 제작‧유통 상의 불공정 관행 개선,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으로 국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중소 콘텐츠 제작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문화산업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에 나선다. 제작인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임금 체불 시 제작사 영업제재,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 배제 등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망 이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내 OTT 등의 망 이용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접속제도 등 개선 및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국내외 OTT 등 인터넷 기업의 국내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내년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등의 의무 부과를 위한 시행령도 연내 마련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지원해 젊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와 스타트업들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성장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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