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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조주빈 단독 범행…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해" 주장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 측이 첫 재판에서 "조주빈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신은 조주빈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훈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만큼 강군 또한,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18). [정소희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18). [정소희 기자]

이날 재판에서 강훈 측 변호사는 "중대한 범죄에 가담해 죄송하다"면서도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했거나, 피해자 협박, 음란행위를 강요한 적 없다. (성 착취물 제작 등은)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고, 가담한 적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강훈은 고3으로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란 영상을 찾다가 조주빈을 알게 됐다. 변호인은 "돈이 없다고 하니 조주빈이 피고인에게 신체 일부 사진을 보내라고 했고, 얼굴이 안 나와 신상 노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신체 일부의) 사진을 찍어 조주빈에게 보냈다"며 "조주빈은 피고인의 사진을 친구들에게 뿌리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중순부터 박사방 운영을 본격적으로 맡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 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범죄 전력이 없다. 조주빈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신상이 공개돼 다시 범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강훈 측은 조주빈과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 대부분이 조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주빈과 공모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는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며, 강 군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조주빈으로서는 영업 노하우가 알려지면 경쟁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단독으로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방에) 게시하고, 공범들에게도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훈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 행세를 하며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강 군이 가담하기 전에 조주빈이 이미 윤 전 시장에게 돈을 편취한 바 있다"며 "강 군은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윤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박사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점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 "강 군이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후회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강훈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강훈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맡았다고 보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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