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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선대본부장 구속 여부 28일 결정…송 시장 "정치자금 아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지역 사업가로부터 뒷돈 수천만원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 씨(65)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김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김 씨와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 씨(62)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송철호 울산시장. [조성우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 [조성우 기자]

김 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씨가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캠프 측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김 씨에게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장 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송 시장 측은 김 씨가 장 씨로부터 받은 돈은 선거캠프와 무관한 개인 채무라고 반박했다.

전인석 울산시 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김 씨는 '동생이 지난달(2020년 4월) 3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며 돈을 받은 시점이 선거 이후이고 개인 채무 성격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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