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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6월까지 수립해야…눈치싸움 예고


과기정통부, 연구반 구성…재할당 관련 물밑경쟁 치열할 듯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내년 대규모 주파수 재할당 시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오는 6월까지 전파법에 근거한 재할당 정책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

5세대 통신(5G)을 제외한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가 운영되는 주파수 중 약 80%가 재할당 대상인만큼 각 이통사의 네트워크 운영 전략에 따른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주파수 활용의 합리성을, 학계는 주파수 재조합을 통한 효용성을, 업계는 5G로 늘어나는 설비투자 대비 최척의 비용 산정에 집중하고 있어 이를 충족할만한 방안 마련이 관건인 셈이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주파수 재할당을 위한 연구반을 가동하고 주파수 할당방식과 산정 방식을 논의한다.

현재 5G 대역을 제외하고 SK텔레콤은 165MHz대역폭을, KT는 125MHz대역폭을, LG유플러스는 120MHz대역폭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약 80% 수준인 320MHz대역폭이 오는 2021년 6월과 12월 각각 이용기간이 만료된다.

전파법 16조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부여할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오는 6월까지는 주파수 재할당 정책 수립이 완료돼야 한다는 뜻이다.

또 현행 전파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통3사가 동일한 주파수를 경매낙찰가에 따라 재할당받게 될 경우 최대 8~10조원 가량이 소요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관련해 적정가치 환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용기간이 종료된 주파수는 국가에 귀속되는 자원이기에 국가적 효율성을 담보해 재할당해야 한다는 것.

반면 통신업계는 사업자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이통 3사의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는 7.9% 수준으로 프랑스 2.65%, 미국 2.26%, 독일 3.65% 대비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업계 어려움을 반영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전체회의에 상정됐을뿐 법안심사 2소위도 거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최초 할당 당시와 동일한 재할당가를, 예상이 아닌 실제 매출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통3사는 경매대가가 재할당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데는 동의하나 각 주파수별로 셈법이 달라 향후 재할당을 놓고 치열한 눈치싸움도 예상되는 대목.

가령,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800MHz, 1.8GHz에서 운영 중인 2G 종료에 따라 주파수를 반납해야 하나 경쟁사가 이를 확보했을 경우 효용성이 배가 되는 점에서 견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할당 방식에 있어 효용가치가 떨어진 대역은 공공주파수로도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학계에서는 이번 주파수 재할당을 그간 파편화돼 운영 돼 효율성이 떨어진 주파수를 한 데 모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정부 중재를 통해 이통 3사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다만, 이미 설비투자를 끝낸 주파수를 이동시키는데 따른 현실적 난관이 크다는 게 변수.

또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과 더불어 추가 주파수 발굴이 이뤄지고 있는 5G 주파수와의 조화도 고려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과 2026년으로 구분해 5G 주파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재할당과 근접한 대역으로 과기정통부는 700MHz 주파수 40MHz대역폭을, 800MHz 주파수 30MHz 대역폭을 5G 주파수로 확보하기로 했다. 2.3GHz 주파수 80MHz폭 역시 5G용으로 전환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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