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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상속세…속타는 경제계 "세계최고 세율"


상속세 부담 의욕 저하…상위 25대 기업서 25조 지급해야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기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 보니 의욕 저하를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

한국의 고율 상속세가 재벌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에 경제계가 우려의 뜻을 표했다.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율이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계를 중심으로 천문학적인 상속세제의 개선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영국의 경제전문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간) 한국의 고율 상속세가 재벌 기업을 위협한다고 진단했다. 한국 재벌가는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세계 최대 강국으로 성장시키며 부와 권력을 구축했으나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인데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선 할증(30%)이 붙어 최고 65%까지 높아진다. 상위 25대 기업이 내야 하는 상속세만 210억달러(약 24조1천800억원)에 달한다.

경제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의 '실효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입장이다.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높은 데다 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FT는 한국 정부가 이같이 막대한 상속세를 부과한 배경에는 재벌 기업의 부패와 기업 경영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지배 구조 변경 등이 있다고 보도했다.

재계 일각에선 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법·편법의 근본 원인도 결국은 과도한 상속세율과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상속세제가 개선되면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의 일탈 사례 또한 근절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앞서 지난해 경제단체는 줄기차게 상속세제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존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50%를 25%로 인하하고 승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근거한 지배주주 주식의 할증 평가 폐지를 담은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계 의견을 리포트 형식으로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리포트에서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대해 세금을 내고서는 가업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해 기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공기업을 제외한 매출 3천억~1조원 사이 상장기업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3천억원 아래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면 총 1조7천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받게되고, 이는 자본 증가로 이어져 매출은 52조원, 고용은 1천770명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승계는 부의 이전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핵심기술 전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기업가 정신 함양 등에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징벌적 세금을 물리고 있다"며 "이는 국부유출 및 산업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만큼 세율 인하, 공제 요건 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

다만 정작 국회 논의는 하세월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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