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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과제 '성공-실패' 판정 없앤다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최종평가시 '성공-실패' 판정을 폐지한다. 대신 평가결과를 ‘우수-보통-미흡'으로 판정하고 '미흡'과제는 '성실-불성실' 수행을 구분한다.

창의도전형 과제가 아닌 '성과창출형'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 과제의 선정부터 최종평가까지 과학적 성과보다 기술적·경제적 성과평가를 강화한다.

또한 부실특허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가 확대되며, 과제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 제척기준을 완화해 같은 학과, 같은 부서가 아니라면 같은 기관 소속이라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7일 제1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지침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같이 핵심기술 확보, 공정개선, 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창출형' R&D 과제의 평가체계를 보완해 연구 성과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 최종평가시 성공/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부처별로 서로 다른 최종평가 등급을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 확대와 ▲평가위원 제척 기준 완화 방안도 담았다.

◆성과창출형 과제는 평가 전반에 실질적 성과창출 평가 강화

2017년부터 국가 R&D 과제 평가시 '창의도전형'과 '성과창출형'을 구분했지만 성과창출형 평가체계의 경우 평가대상과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성과창출형 대상과제를 '핵심기술 및 상용화기술의 확보, 성능평가, 실증지원, 공정개선,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목적의 과제로 구체화하고 선정평가-중간평가-최종평가 과정에서 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소재·부품·장비'같은 분야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성과창출형 과제의 선정평가 시에는 정량적 기술이 가능한 성과목표 중심으로 과제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논문과 같은 과학적 성과지표의 비중은 낮추고 기술적·경제적 성과지표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사업화 중심의 과제는 산업계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투자자문 전문가 등 산업계 또는 사업화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중간평가는 실질적인 성과제고를 위한 지원과정이 되도록 현장 컨설팅 또는 발표회 등으로 추진한다. 연차평가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진도 점검 및 실질적 성과창출 지원을 위한 ‘현장 컨설팅’ 및 ’발표회‘ 등으로 전환한다.

또한 최종평가는 기존과 같이 목표달성도 정량평가를 유지하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부처 간 R&D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의 단절이 없도록 과제 종료시점 전·후로 최종평가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종평가 시 '성공-실패' 판정 폐지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R&D과제의 최종평가 시 '성공-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최종평가 등급을 표준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R&D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탐구하는 창조적인 활동이며,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에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성실한 수행’으로 판정함으로써 R&D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각각 운영되던 최종평가 등급과 기준이 ‘성과의 우수성’에 따라 ‘우수-보통-미흡(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표준화된다. 현재는 부처에 따라 '성공-성실실패-불성실실패', '성공-실패-평가보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무리한 특허 출원과 건수 중심의 부실특허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출원·등록 건수 등 양적 성과지표를 최소화하고 특허의 질적 성과지표를 우선 설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전문성이 높은 연구자가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위원 제척기준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라도 학과와 부서가 다르면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정부 각 부처가 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 성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실용화로 이어지도록 성과창출형 평가체계를 정비했다”면서 “이번 지침 개정안이 각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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