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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고분양가 책정 우려 있는 여의도동, 아현동 등포함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 27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했다.

이날 주정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1차관, 교육부 차관, 환경부 차관 등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24명이 참석해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을 확정지었다.

국토부는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 포함됐다.

또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했다. 지정된 구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사진=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사진=국토부]

서울 전 지역(25개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고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됐다. 검토대상 구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는 5개동이 선정됐다.

이 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하기로 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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