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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온라인 성매매 알선사이트 시정요구 7.3배↑


송희경 의원,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적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뒤 집중단속으로 과거 일명 '집창촌'으로는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진 곳에 'e집창촌'으로 불리는 온라인 성매매 알선사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다만,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폐쇄 조치는 음란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온라인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 신고나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는 총 2만901건, 2017년 1천577건에서 2018년 1만1천500건으로, 1년 새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접속차단 건수는 총 6천922건으로 2017년 973건, 2018년 3469건, 올해 8월말 기준 2천480건으로 조사됐다. 국내 서버 기반 사이트는 이용해지 및 삭제가 가능하지만 해외서버 기반 사이트는 접속차단만 할 뿐 삭제할 방법이 없다.

 [자료=송희경 의원실]
[자료=송희경 의원실]

온라인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인력은 전문요원 5명으로, 전체 모니터링 요원 100명 중 5%에 불과하다.

한편, 온라인 성매매 알선사이트가 얼마나 성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송희경 의원실은 직접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나온 텔레그램 아이디 채팅을 통해 예약을 시도한 결과 단 7분 만에 예약 할 수 있었다.

지난 9월 23일 해당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심의신청을 요구했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사이트는 지금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다.

송희경 의원은 "정부는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접속차단, 정보 삭제 및 폐쇄 등 온라인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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