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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방통위, 카드사 회원정보 관리위반에도 '뒷짐'


박선숙 의원, 금융회사 솜방망이 처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통위가 카드사의 회원정보 관리 위반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따랐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4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1월 20일 방통위 조사결과 우리카드가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인 아이디 1만5천909건, 이메일 2천477건 등 총 1만8천386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도, 고발이나 수사의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부과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지난 2014년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회원 정보 수백만 건이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자, 재발방지 대책으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회원 탈시시 보유한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근거인 제73조제1호의2가 신설된 바 있다.

방통위 조사는 '금융기관이 서비스하는 온라인오프라인 결합(O2O) 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최초의 조사다. 해당 업무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도 별도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의 O2O 사업 개인정보 보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근거'해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법 64조제4항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은 최대 과태료 3천만 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 측은 방통위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우리카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인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이라며, 이용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방통위가 이번 사건처럼 형사처분 대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만을 부과한 다수의 사례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이용자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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