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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억원 손배소송' 쉰들러, 2심서 현정은 회장 꺾고 일부승소


재판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1700억원 배상" 판결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 쉰들러홀딩스가 벌이는 7천5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쉰들러의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다. 3년 전 현 회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면서 향후 소송결과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남양우)는 26일 쉰들러가 현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4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에게 1천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상호 전 엘리베이터 대표에게는 1천700억원 중 190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현대그룹]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현대그룹]

이 소송은 현대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상선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치르면서 촉발됐다. 현대중공업이 2006년 현대삼호중공업과 함께 현대상선 지분 26%를 취득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 대가로 연 5.4%~7.5% 수익률의 파생상품을 계약했다. 하지만 이 파생상품으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가 2009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710억원의 거래손실과 4천291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 쉰들러는 지난 2014년 이 계약을 문제삼고 7천18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임무를 위반해 손실을 초래할 경우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송이다.

1심 소송에서는 파생상품계약이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하면서 현 회장이 승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영진이 현대엘리베이터에 일부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 쉰들러의 손을 들어줬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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