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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으로 창업자 돕는다


식품 분야 '규제 샌드박스' 첫 적용 사례…"현장 지도 강화할 것"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올 상반기 중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부산방향 안성휴게소에서 야간에 문을 닫는 매장을 청년·취약계층이 창업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유주방'은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여러 창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리 공간으로, 우버의 창립자 트래비스 칼라닉이 주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사업 분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가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사업을 시작한다. [사진=식약처 로고]
식약처가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사업을 시작한다. [사진=식약처 로고]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사업으로 금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영업신고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는 기존 휴게소 운영자가 사업을 진행하며,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는 청년·취약계층 창업자가 휴게소 시설을 사용하는 식으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도로교통공사는 오는 5월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유주방' 시범 사업자를 모집하고, 6월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와 부산 방향 안성 휴게소에서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공유주방' 사업이 식품 분야에서 승인된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사례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과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는 안심, 기업에게는 활력을 불어 넣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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