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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에도 6월부터 DSR도입…개인사업자대출에 현미경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대출 증가율 5% 목표"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를 목표로 2금융권에도 6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규제의 여파로 급증했던 개인사업자대출에도 현미경을 댄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6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권 등 2금융권에도 DSR을 적용한다. 평균DSR, 고(高)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는 식이다. 다만 지표수준·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조정한다.

10일 김용범 부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6월부터 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허인혜 기자]
10일 김용범 부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6월부터 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허인혜 기자]

지난해 큰 폭으로 확대된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는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5.8%였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은 12.5% 증가했다"며 "전체 개인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세는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보다 생산적인 업종으로 옮겨가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의 하향 안정화 기조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로 목표했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저축은행, 여전업권에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은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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