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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조동호 낙마에 불붙는 청와대 '인사 책임론'


민주당 관계자 "靑,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탕평 인사 해야"

[아이뉴스24 이솜이 기자]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는 '강수'를 뒀다. 문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으로 공직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단행했을 만큼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발목 잡힌 채 '국토투기부 장관감'이라는 꼬리표까지 단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1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피력했다. 다만 3명의 장관 후보자(진영 행정안전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명시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무수한 잡음을 두고 청와대 인사 라인(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의 '검증 부실'과 유명무실한 '7대 인사배제 원칙'이 원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검증은 우선 인사·민정수석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검증 작업을 마치면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압축, 결정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

청와대는 지난 2017년 11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性) 관련 범죄 등 7가지의 인사 검증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불법적 재산증식'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부동산과 금융거래에 대한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를 일컫는다.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거르는 기준은 없는 셈이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일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장관 연배들이 50대 후반 이렇게 되는데 그 연배는 그게 그냥 통상화돼 있는 사회 분위기"라고 발언해 청와대의 인사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대통령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당의 입장"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사실 인사에 문제가 있다, 인사 검증을 제대로 못 했다는 당내 평가와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설훈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설 의원의 얘기처럼 옛날의 기준대로 살았던 사람들, 특히 나이가 많은 이들은 국민들이 주인인 세상에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못 맞추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찾는 게 어려울 순 있지만 (정권 차원에서) 최대한 코드인사는 지양하고, 탕평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보완 필요성을 짚으면서 "무조건 후보자의 비리만 들출 게 아니라 후보자의 정책 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기 위한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우리 인사 청문 제도는 결코 발탁돼선 안 될, (이를테면) 흠결 있는 후보자를 청문회 단계에 올라오기 전에 1차적으로 거를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총평했다.

같은 당 정동영 대표는 나아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 대표는 "한국이 20여 년 전 미국에서 인사청문 제도를 따왔는데 미국에서는 의회가 청문회를 거부하면 후보자가 낙마한다"며 "지금은 청문회를 열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토대로 (후보자들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주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1차적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을 때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자신의 직권으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8명의 장관급 후보자 임명을 보고서 채택 없이 감행한 바 있다.

청문보고서의 1차 채택 시한은 오늘(1일)이나 보고서 채택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 소집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국회 차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후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을 직접 임명할 수 있다.

이솜이 기자 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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