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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넷플릭스 공습, 세금 부과해 풀겠다"


국내외 역차별 해소 방안으로 설명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해외 관련된 산업이 우리 쪽에 들어와서 이윤을 창출하면 세금을 부과해서 보존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 등의 국내 시장 공략에 따라 발생하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합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같은 조 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이다.

이 의원은 "넷플릭스 가입자가 100만명이 넘었고, 다른 플랫폼 시청자까지 더하면 더 많다"며, "3~4년내 넷플릭스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어권 여러 국가는 넷플릭스가 동영상 시장 83%를 점유하고 있고, 비영어권에서도 76%, 자국민 문화 보호가 엄격한 프랑스도 68% 수준이어서 넷플릭스 공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전문가들은 유튜브 등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유로 불공정 경쟁을 지적하고 있어 그대로 나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 후보자에게 국내외 역차별을 해소할 제도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요구했으나, 그에 따른 답으로 "역차별은 기본적으로 통상마찰이 있어 세제로 푸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일부 국가가 시도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 장관 후보자의 방안은 그간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현안이기도 하다. 정부 및 국회에서는 해외 사업자의 조세회피를 막고 국내 사업자와 차별없는 세금 징수가 가능토록 할 수 있는 법안 마련 등 제도적 장치 마련헤 힘쓰고 있다.

다만, 실제적으로 가시화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법인세법상 국내 고정사업장 구축을 추진해 세금을 부과하고자 했으나 통상마찰 우려로 밀려난 바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도 핵심 부분이 최종 제외되기도 했다.

특히 OTT의 경우 규제 대상에도 제외돼 있는 법 공백 상태다. 합리적인 세금 부과가 가능하려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보다 세부적이고 면밀한 전략이 필요한 상태인 것.

이 의원도 조 장관 후보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재차 물었으나 원론적 답만 되풀이해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가라앉기도 했다.

이날 이 의원은 넷플릭스 국내 진출에 따른 콘텐츠 제작 현장의 양극화 문제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넷플릭스 줄서기라는 신종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 드라마를 만들어 (넷플릭스를 통해) 외국에 수출되면 한류 수출이 아니라 무늬만 한류고 넷플릭스 수출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드라마가 외국에서 통하고 있는데 자본의 힘에 의해 껍데기만 한국 드라마이고 이익은 다른 외국 OTT가 가져가는 현상은 굉장히 심각하다"며, "대통령 직속의 미디어개혁위원회 같은 것을 설립해 여야를 초월해 위원을 구성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 후보자는 또 열악한 콘텐츠 제작환경 개선책을 묻는 질문에 "근로환경 방안은 노사간 의견이 달라서, 그 의견을 듣고 고용부와 협의하며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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