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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장관후보 "산하기관장 임기 보장돼야"


KAIST 총장 직무정지에는 "소명기회 있었어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가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총장 사태에 대해서는 소명기회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전 조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전 서면질의로 답을 받은 내용을 보니 기존 정부정책이 이런 식이라는 것일뿐 통신공학의 전문가로서 소신이나 신념을 알 수 없다"며,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장 중 1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고, 신성철 KAIST 총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사회에 직무정지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지적했다.

2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동호 장관후보자가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2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동호 장관후보자가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이에 조 장관후보자는 "기관장이 임명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고, "신 총장 관련 사안은 잘 모르지만 법을 위반한 게 있었다면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필요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신성철 총장이 지난 2013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시절 미국 연구기관의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이중 지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정부가 신 총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표적인사를 벌였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오는 28일 열리는 KAIST 정기이사회에는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은경 전 장관은 부처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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