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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 4명 7차례 강제추행한 대학생…"성적 자유 침해" 집유 2년


재판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 종합해 판단"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군 복무시설 상습적으로 후임병을 추행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도 B씨를 포함해 총 4명이었다. 가슴과 주요 부위를 만지고, 포옹을 하고, 뽀뽀를 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객관적 상황 및 추행 부위, 범행 전후 전황 등을 살펴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점,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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