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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스트리밍·다운로드 묶음 상품 가격 올랐다


음원 사용료 징수 개정안에 맞춰 최대 30% 인상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음원 저작권료 배분 비율이 올라가면서 이용자가 지불해야 할 음원 값이 올랐다. 스트리밍 상품 가격은 대부분 동결됐지만,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묶음 상품의 인상 폭이 컸다.

1일 카카오의 멜론은 이날부터 무제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묶음 상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국내 음악 서비스사들은 스트리밍 서비스 시 창작자에게 65%, 다운로드 시 70%를 창작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징수규정상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 65%까지 적용돼왔던 사용료 할인율도 폐지된다.

멜론의 경우 다운로드 스트리밍 묶음 상품 가격이 3천~4천원 올랐다.

멜론은 모바일 무제한 듣기에 MP3 파일 50곡 다운로드가 결합된 'MP3 50플러스' 이용권을 월 1만5천500원에서 올해 2만원으로 약 30% 올렸다.

무제한 듣기에 30곡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MP30플러스'는 한 달에 1만3천500원에서 1만7천원으로 인상됐다.

무제한 듣기와 무제한 다운로드(PC는 100곡)를 제공하는 '프리클럽'은 한 달 이용권 가격이 1만1천400원에서 1만5천400원으로 올랐다.

다만 이들 상품은 정기결제시 약 1천원, T멤버십 할인을 받으면 30~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니뮤직은 스마트폰 전용 '스마트 음악감상'은 7천400원,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 상품은 8천400원으로 각각 600원 인상됐다. 이번 상품 가격인상은 신규 가입자들에게 적용된다.

멜론, 지니 이외 다른 음원 서비스들도 징수 규정 개정안에 맞춰 음원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인상된 가격은 신규 가입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작년부터 자동결제 방식으로 가입해 이용한 경우는 지불하던 가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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