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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금융10대뉴스]⑤인터넷銀 길터준 은산분리 완화 논란


시민단체 반발 속 특례법 통과···ICT 주력기업 은행업 진입 허용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해왔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 9월 통과됐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제한을 34%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982년 국유화된 시중은행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은산분리 규제가 36년 만에 빗장을 풀었다.

특례법에는 재벌 대기업의 참여는 막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정부는 IC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으로 금융산업 혁신과 은행업의 경쟁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 5월 최대 2개 업체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출범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줄곧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해왔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두 차례나 증자가 무산되며 일부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은행산업에 메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을 인정함과 동시에 특례법을 통한 규제완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작년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은산분리 완화를 둘러싸고 여야, 시민사회의 이견이 예상보다 컸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박영선, 제윤경 의원 등이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나왔다.

정의당을 비롯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크게 반발했다. 은산분리 완화는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외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 측과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진통 끝에 지난 9월 20일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하면서 정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다.

특례법으로 증자 등 사업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된 인터넷 전문은행들도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숙제가 적지 않다.

중금리 대출의 경우 최 위원장이 특례법 통과 직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인터넷 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 바 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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