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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협력사 동반 인도시장 공략으로 최우수 'AEO 사례' 선정


관세청, 2018 AEO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현대자동차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제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1일 개최한 '2018 AEO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현대자동차의 '협력사 AEO 상생지원으로 인도시장을 공략하다'가 올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4일 발표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제도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 요건 충족 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8월부터 진행된 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 진출 9개 사가 이날 경진대회에 참여했으며 AEO를 활용, 기업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이끈 사례들이 다수 소개됐다.

이 중 현대자동차는 AEO를 통한 협력사 동반성장을 이끈 사례로 최다득표를 획득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도는 현대자동차가 미래 성장전략으로 삼고 있는 국가로서,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와 함께 AEO를 취득·활용해 연간 약 220억 원의 비용절감과 4천100억 원의 완성차 매출 신장 효과를 거뒀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AEO기업들은 통관간소화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은 물론, 수출 시 MRA체결국에서의 수입통관 혜택, 미 관세당국에 의한 해외거래처 심사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안전한 물류 거래선 확보는 세계적인 변화 추세로서, 현재 세계 78개국이 AEO를 채택·운영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AEO MRA를 체결한 국가에 진출한 해외 현지기업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 관세당국에 불합리한 통관제도 개선요구 등 해외통관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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