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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터넷銀, 내년 5월 예비인가···최대 2개 선정


금융위 신규인가 계획안 발표···안정성·대주주 구성계획 중점 평가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계획을 발표하고 최대 2개 이하 업체에 예비인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23일 발표한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세부추진 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중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배점 항목을 공개한다. 이어 내년 3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5월 최종적으로 2개 이하 업체에 예비 인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5월 중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항목은 자본금 빛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등은 인터넷 전문은행법령 및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취지 등을 고려해 중점 평가할 방침이다.

인가 절차는 인터넷 전문은행법 시행으로 다수 인가신청자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일괄 신청 후 일괄 심사를 진행한다. 은행법령과 인터넷 전문은행법령 등에 따라 인가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

금융위는 인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심시와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과결과를 참고해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인가 신청희망자가 인가심사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존 인가 매뉴얼에 대한 온라인 Q&A, 인가설명회를 통해 인가 신청 희망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해 인가 매뉴얼을 보완할 방침이다. 보완된 매뉴얼은 사전에 확정·게시된다.

인가 개수에 경우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한다. 다만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으로 평가될 시 최종 인가 개수가 2개 미만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은 내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은산분리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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