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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음란물 차단 정책 방심위에 고지


내년 3월 본사 방문해 위원회와 공동 규제 독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텀블러가 4일(현지시간) 이용자들이 음란물 등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인물 관련 정책을 알려왔다고 5일 발표했다.

텀블러는 17일부터 '성인물’(실제 사람의 성행위 묘사, 성기 또는 여성의 유두이 노출되는 사진·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며, 기존에 게시된 성인물 또한 최대한 많이 삭제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텀블러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텀블러의 추가적인 조치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또 내년 3월에는 텀블러 본사를 방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012년부터 구축·운영 중인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텀블러가 정식 참여함으로써 위원회와의 공동규제(Co-regulation)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도 텀블러 본사를 비공식 방문, 텀블러를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아동음란물 등의 폐해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요청한 바 있다"며 "6월에는 텀블러와 원격 화상회의를 개최, 우리나라 법령과 텀블러의 정책이 일치하는 콘텐츠의 경우 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을 적극 수용하기로 하는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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