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통위, '채널시청 차단' 티브로드에 과징금 1.5억


티브로드 "도시청 방지하려다 실수로 벌어져"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시청자의 도(盜)시청을 막기 위해 채널 필터링을 했던 티브로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시청권 침해로 제재를 결정했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 계열 11개 방송권역에서 확인된 방송채널 차단 관련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 5천826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하나의 방송상품에 가입하고 2대 이상 TV를 시청해온 자사가입자의 추가 가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필터링 작업을 실시했다. 필터링 작업은 특정 주파수 대역의 방송채널을 차단하는 필터를 각 세대로 인입되는 케이블에 설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티브로드는 각 지역사업부, 영업전문점, 고객협력사가 사전에 협의해 출입이 용이하고 가입자가 많은 아파트를 선정한 뒤 기간을 정해 이 같은 필터링 작업을 실시했다. 또 작업 후 각 세대에 안내문을 부착, 채널이 차단된 고객이 전화를 하면 각 세대를 방문해 추가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했다.

방통위는 티브로드가 525개 아파트, 4만6천731명을 대상으로 필터링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상품 가입자 3만4천27명의 3~15개 채널과 8VSB 상품 가입자 2천17명의 8~62개 채널이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일 차단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방송법 상 금지행위인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티브로드의 금지행위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나 티브로드 측은 "시청권 침해는 이용약관에 나와있는 대로 피해보상을 할 차원이지 과징금을 받을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그간 통신장애시 통신사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현장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며, 필터링 작업이 도시청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영업행위"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방통위는 티브로드에 대해 영업담당직원으로부터 추가 방송상품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설명을 듣고 시청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필터링 작업 등 시청자 불편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고지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을 권고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위, '채널시청 차단' 티브로드에 과징금 1.5억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