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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상품 및 만기에 따라 최저 연 3.00%로 이용 가능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가 동결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3.10%(만기 10년)∼3.3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저렴한 연 3.00%(10년)∼3.2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더나은 보금자리론 금리도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며 전자약정 등으로 진행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시 최대 0.80%p, 안심주머니 앱(App) 쿠폰 0.02%p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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