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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주식거래시간 연장에 근무시간↑, 수당無"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에 따른 증권노동자 장시간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지난 2016년 8월부터 첫 시행된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으로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는 늘어나고 관련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인원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에 따른 증권노동자 장시간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산하 14개 지부의 근로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천588명 중 71.8%는 주식거래시간 연장 이후 2년 2개월간 시간외근무가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응답자 52.6%는 1시간 이상 시간외노동을 하고 있고 70.7%는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63.1%는 현재 근로시간에 대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시장 연장으로 증권 근로자의 88.5%는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7시에서 7시30분에 출근하는 비율은 56.5%, 7시30분에서 8시의 경우는 32%로 집계됐다.

퇴근시간은 통일단체협약 상 영업직의 경우 4시, 관리직은 5시지만 6시 이후 퇴근하는 근로자들은 54.2%로 전체 과반을 넘었다. 출퇴근조사를 통해 79.8%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주식거래시간 연장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주식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보상을 위해 이들 근로자들은 ▲정규거래시간 원상회복 67.4% ▲점심시간 휴장 16.3% ▲PC-OFF를 통한 시간외근무 금지 5.5% 등을 꼽았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유예대상으로 분류됐던 증권업종은 지난달 18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사무금융노조 간 협약에 따라 내년 1월 이전까지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사측은 출퇴근기록시스템과 점심시간 PC-OFF제 등을 도입하고 각 기관별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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