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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보험 5개사 즉시연금 피해자 210명 공동소송


10월초 소장 접수…보험사 약관 지적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총 260건이 접수돼 다음달 초 공동소송을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피해사례 260여건은 16개 생명보험사와 2개 손해보험사에서 발생했다. 삼성생명이 148건, 한화생명 24건, 교보생명 15건, NH농협생명 14건, 동양생명 12건, 흥국생명 7건 등의 순이었다.

금소연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해 지급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품을 모아 1차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률검토가 필요하거나, 청구 건수나 금액이 작아 법원단독심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를 더 모아 2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소연은 1차소송 대상자 210명에게 공동소송원고단 참여안내문을 발송하고 28일까지 공동소송 참여 서류 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후 10월초 소장 접수를 할 계획이다.

또 공동소송 대상자를 상대로 서류접수 마지막날인 2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공동소송 원고단 결성 및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의 약관에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한 생보사 상품은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금소연은 "현재 국내 법제하에서는 공동소송 참여 만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공동소송으로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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