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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0km 추격전까지 벌어진 IT입찰 반칙


 

대낮 텅 빈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 이상으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인 뒤에 쫓던 자의 회사가 쫓기던 자를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IT 입찰 과정에서 빚어진, 목숨을 건 활극이다.

15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P사가 성명 미상의 인물을 고소하는 이색 사건이 접수됐다.

피고소인은 지난 6일과 7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인천30허11**' 번호판을 단 렌트 카를 운전한 사람이다. 차종은 EF쏘나타.

고소장으로 본 사건 개요

P사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도로 자동통행료징수시스템(ETCS) 구축 사업'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P사는 지난 5일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충주 방향 2km 지점에 설치된 시험도로에서 장비 성능시험을 하고 있었다. 성능시험장은 약 8km의 도로인데, 고속도로와 5m 거리를 두고 나란히 건설돼 있다.

P사가 장비 시험을 처음 한 것은 지난 6일.

P사의 시험 차량이 테스트를 위해 성능시험장인 시험도로를 주행하자, 피고소인의 차량이 P사 시험차량과 똑같은 속도로 5m 옆에 있는 고속도로 위를 나란히 달렸다.

그와 동시에 P사의 시험 장비에서 에러 신호가 발생했다. 뒤에 P사의 감시카메라에 녹화된 장면을 보니 피고소인 차량이 여러 차례 반복해 나타났다.

이를 이상하게(고의적인 시험 방해로) 여긴 P사측은 다음날인 7일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 촬영 및 무선주파수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한편, 시험도로 종료지점에 피고소인 추적을 위한 차량을 대기시키고 성능시험에 들어갔다.

같은 날 오전 10시43분께. 다시 피고소인 차량이 나타났다.

이 차는 역시 P사 시험차량과 동일한 속도(60km)로 달렸으며, 곧바로 무선주파수 감시 시스템에 교란 전파가 있음이 감지됐다.

P사는 즉각 시험도로 종료지점에 대기하고 있던 추적 차량에 연락, 피고소인의 차량을 추적했다. 그러자 피고소인의 차량은 시속 200km 이상 속도로 도주했다.

추적 차량이 계속 쫓아가자 피고소인 차량은 감곡 IC 진입도로에 급정지했다. 그 후 감곡 IC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도로로 후진하고 있었다.

P사 추적 차량이 피고소인 차량 옆에 정차한 뒤 내부를 살피려는 순간, 피고소인의 차량은 다시 급출발하면서 달아났다. P사 차량이 시속 200km 이상으로 추적했으나 피고소인 차량은 더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차량에는 짧은 커트머리를 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운전자와 조수석 뒷자리에 고개를 숙인 동승자 2명이 타고 있었다.

자동차의 시가 전원에서 동승자 쪽으로 전원선이 연결돼 있었으며, 동승자는 무언가를 감추려고 했다.

P사는 이 차량이 자사의 장비 성능시험에 영향을 준 것을 재확인했다며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더 조사해봐야 한다"

이 사건의 진상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강동근 검사는 "아직 수사 중이고, 이제 수사를 시작한 단계여서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드라마보다 더 한 '입찰 반칙'

수사 결과 P사의 고소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 사건은 국내 IT 입찰을 둘러싼 희대의 '반칙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실일 경우 사건의 정황으로 보아 조직적인 음모에 의한 반칙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피고소인 차량이 정확하게 P사 시험차량의 테스트 시간에 맞춰 여러 차례 반복적인 행위를 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피고소인 차량에 있던 2명 외에 이 일에 가담한 사람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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