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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려견 관리 강화 법 개정 움직임


맹견 목줄·입마개 의무화하고 사고 시 처벌 강화법안 발의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반려견에 사람이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출입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반려견에 의한 인사 사고 발생 시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23일 맹견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맹견 등록 의무화 ▲어린이 보호시설·공공장소 맹견 출입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7월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의무 착용케 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견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밖에도 현재 국회에는 유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려견이 그리도 예쁘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한다"며 "개인의 양심 차원을 넘어 법과 제도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기국회에서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개물림 사고에 대한 법규를 재정비해 법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한 법규 정비를 통해 반려동물로부터 국민들을 수호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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