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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어린이 온라인 행동 추적 금지법 추진


부모 동의 없이 인터넷에서 어린이의 온라인 행동을 추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인 에드워드 마키는 어린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내년 초에 이와 관련된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은 현재 연방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웹 사이트에 대해 어린이의 이름과 e메일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부모 허락을 맡도록 하고 있다.

머키는 "오늘날 많은 어린이에게 인터넷은 산소같은 존재"라며 "나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내년 초에 (인터넷에서의) 추적 금지를 요구하는 법률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어린이의 온라인 행동이 (기업 등에 의해 상업적 목적으로) 추적되지 않게 하고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입법을 진전시키기 위해 동료 의원과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머키는 이날 열리는 하원 청문회에서 그의 제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머키 의원 측 보좌관들은 어린이를 상대로한 비영리 사이트인 '커먼 센스 미디어'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 법안의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어린이들이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린 정보를 스스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우개 버튼(eraser button)' 개발을 지지한다.

이들은 또 어린이들의 온라인 행동에 근거한 타깃 광고의 금지에 찬성한다.

제임스 P 스테이어 커먼 센스 미디어 최고경영자(CEO)는 "어린이와 그들의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기업들은 어린이들이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무엇을 했는 지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저장하며 거래한다"며 "그것은 부당하고 기만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추적금지시스템을 개발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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