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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되는 아이패드 AS…정부는 '팔짱'


'연대책임' KT도 '모르쇠' 일관

특히 기존 애플의 인기제품인 아이폰3GS나 아이팟터치 등이 대부분 제대로된 AS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큰 불만을 낳았던 점에 비춰 볼 때 아이패드에도 제대로 된 AS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아이패드는 통신 기능이 없어 아이폰3GS나 아이폰4 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지식경제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원 등이 AS 규정 마련에 나서지도 않는 상황이다.

심지어 이를 유통하는 KT도 AS 부분에선 팔짱만 끼고 있어 애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고장나면 돈내고 리퍼 제품 받아야...관계당국 팔짱

28일 업계에 따르면 30일 출시될 아이패드는 만약 고장이 나거나 부분 수리가 필요할 경우 소위 '리퍼' 방식의 AS를 받아야 한다.

애플의 리퍼 방식이란 제품의 고장난 부품 등을 부분 교체해 주지 않고 제품 전체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이다.

물론 1년정도 사용하다가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해준다면 소비자에게 불만이 있을턱이 없다. 하지만 '애플의 리퍼'는 아무리 잔고장이라 하더라도 수리가 아닌 무조건 리퍼 교환을 받아야 하는 방식이다. 이때 적지 않은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아이폰3GS의 경우 리퍼폰 교환 비용이 29만원 상당이었는데, 아이패드 국내 출고가가 아이폰3GS와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이패드 리퍼 비용 역시 29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환해주는 제품도 완전 새제품이 아닌, 관련 부품을 재활용한 수리제품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아이폰4처럼 부분 수리가 가능하도록 업체와 정부쪽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나 누구 하나 나서는 이는 없다.

과거 애플의 아이폰3GS AS와 관련, 소비자 불만이 폭발하자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은 아이폰4에 대해 강제적으로 '부분수리'가 가능하도록 명령해 저렴한 비용으로도 AS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아이패드의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이 나설 수 없는 상황. 이용자보호국 관계자는 "아이폰4와 달리 현재로서는 아이패드에 통신기능이 없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AS 방식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 검토해보겠다"고만 답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도 미리부터 AS 규정을 걸고 넘어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통 민원이 발생하고 소비자 불만이 가시적으로 증가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권고 사항 등을 해당 업체에 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제품에 벌써부터 그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과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이 있고 이 법령에 의거해 국내 업체는 제대로된 AS 정책과 보호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애플의 경우는 정부가 관여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속내를 얘기하기도 했다.

◆KT도 연대책임져야...소극적 자세로 일관

아이패드를 유통하는 KT는 AS를 해줘야 하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 KT 측은 "아이패드이건 아이폰이건 제조업체의 AS 방침이 있고 KT는 이를 대행해주는 것일 뿐"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 2조 2항에 따르면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조물책임법 3조 2항에서도 "(전략)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KT의 경우 판매 사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무 및 연대책임을 진 사업자가 된다.

그럼에도 KT는 외국회사인 애플의 AS 방식이니 관여할 수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다.

아이패드가 공식 출시되는 30일을 전후로 정부 당국과 KT 측의 조속한 소비자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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